법령 찾기 · 민법 · 제3관 후견인의 임무 <신설 2011.3.7>
민법 제949조(재산관리권과 대리권)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제949조(재산관리권과 대리권)
①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피후견인을 대리한다.
②제920조 단서의 규정은 전항의 법률행위에 준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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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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