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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민법 · 제4관 후견의 종료 <신설 2011.3.7>

민법 제958조(이자의 부가와 금전소비에 대한 책임)
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
제958조(이자의 부가와 금전소비에 대한 책임) ①후견인이 피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이나 피후견인이 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에는 계산종료의 날로부터 이자를 부가하여야 한다. ②후견인이 자기를 위하여 피후견인의 금전을 소비한 때에는 그 소비한 날로부터 이자를 부가하고 피후견인에게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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