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베이스
알림 받기

법령 찾기 · 민법 · 제3절 후견계약 <신설 2011.3.7>

민법 제959조의19(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과 제3자와의 관계)
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
제959조의19(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과 제3자와의 관계) 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.

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→
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
개정연혁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