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977조(부양의 정도, 방법)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제977조(부양의 정도, 방법)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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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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