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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민사소송법 · 제1편 총칙

민사소송법 제1조(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1조(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) ①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②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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