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 제108조(무권대리인의 비용부담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108조(무권대리인의 비용부담) 제107조제2항의 경우에 소가 각하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그 소송행위를 한 대리인이 부담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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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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