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 제112조(부담비용의 상계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112조(부담비용의 상계) 법원이 소송비용을 결정하는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용은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(相計)된 것으로 본다. 다만, 제111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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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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