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 제118조(소송에 응함으로 말미암은 신청권의 상실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118조(소송에 응함으로 말미암은 신청권의 상실) 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신청하지 못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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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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