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 제120조(담보제공결정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120조(담보제공결정)
①법원은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결정에서 담보액과 담보제공의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.
②담보액은 피고가 각 심급에서 지출할 비용의 총액을 표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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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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