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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민사소송법 · 제2절 소송비용의 담보

민사소송법 제126조(담보물변경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126조(담보물변경) 법원은 담보제공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공탁한 담보물을 바꾸도록 명할 수 있다. 다만,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공탁한 담보물을 다른 담보로 바꾸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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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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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