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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민사소송법 · 제3절 소송구조

민사소송법 제130조(구조효력의 주관적 범위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130조(구조효력의 주관적 범위) ①소송구조는 이를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친다. ②법원은 소송승계인에게 미루어 둔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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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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