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 제130조(구조효력의 주관적 범위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130조(구조효력의 주관적 범위)
①소송구조는 이를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친다.
②법원은 소송승계인에게 미루어 둔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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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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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