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베이스
알림 받기

법령 찾기 · 민사소송법 · 제1절 변론

민사소송법 제135조(재판장의 지휘권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135조(재판장의 지휘권) ①변론은 재판장(합의부의 재판장 또는 단독판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지휘한다. ②재판장은 발언을 허가하거나 그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의 발언을 금지할 수 있다.

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→
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
개정연혁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