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 제137조(석명준비명령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137조(석명준비명령) 재판장은 제136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설명 또는 증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사항을 지적하고 변론기일 이전에 이를 준비하도록 명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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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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