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 제139조(수명법관의 지정 및 촉탁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139조(수명법관의 지정 및 촉탁)
①수명법관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판장이 그 판사를 지정한다.
②법원이 하는 촉탁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판장이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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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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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