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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민사소송법 · 제1절 변론

민사소송법 제139조(수명법관의 지정 및 촉탁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139조(수명법관의 지정 및 촉탁) ①수명법관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판장이 그 판사를 지정한다. ②법원이 하는 촉탁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판장이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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