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 제151조(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151조(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) 당사자는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것임을 알거나,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바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. 다만, 그 권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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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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