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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민사소송법 · 제1절 변론

민사소송법 제156조(서면 등의 인용ㆍ첨부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156조(서면 등의 인용ㆍ첨부) 조서에는 서면, 사진, 그 밖에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것을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붙여 이를 조서의 일부로 삼을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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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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