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 제16조(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16조(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) 회사, 그 밖의 사단의 채권자가 그 사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소가 사원의 자격으로 말미암은 것이면 제15조에 규정된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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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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