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민사소송법 · 제2절 전문심리위원 <신설 2007.7.13>
민사소송법 제164조의6(수명법관 등의 권한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164조의6(수명법관 등의 권한)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제164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원 및 재판장의 직무는 그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가 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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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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