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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민사소송법 · 제2절 전문심리위원 <신설 2007.7.13>

민사소송법 제164조의8(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164조의8(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) 전문심리위원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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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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