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민사소송법 · 제3절 기일과 기간 <개정 2007.7.13>
민사소송법 제168조(출석승낙서의 효력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168조(출석승낙서의 효력) 소송관계인이 일정한 기일에 출석하겠다고 적은 서면을 제출한 때에는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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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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