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민사소송법 · 제4절 송달 <개정 2007.7.13>
민사소송법 제176조(송달기관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176조(송달기관)
①송달은 우편 또는 집행관에 의하거나,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.
②우편에 의한 송달은 우편집배원이 한다.
③송달기관이 송달하는 데 필요한 때에는 경찰공무원에게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06.2.21, 2020.12.22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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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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