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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민사소송법 · 제4절 송달 <개정 2007.7.13>

민사소송법 제178조(교부송달의 원칙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178조(교부송달의 원칙) ①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여야 한다. ②송달할 서류의 제출에 갈음하여 조서, 그 밖의 서면을 작성한 때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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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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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