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민사소송법 · 제4절 송달 <개정 2007.7.13>
민사소송법 제185조(송달장소변경의 신고의무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185조(송달장소변경의 신고의무)
①당사자ㆍ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.
②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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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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