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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소송법 제19조(해난구조에 관한 특별재판적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19조(해난구조에 관한 특별재판적) 해난구조(海難救助)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구제된 곳 또는 구제된 선박이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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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8. 3. 1. 시행 예정
제19조(해난구조에 관한 특별재판적) 해난구조(海難救助)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구조된 곳 또는 구조된 선박이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. <개정 2026.3.17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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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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