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민사소송법 · 제4절 송달 <개정 2007.7.13>
민사소송법 제193조(송달통지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193조(송달통지) 송달한 기관은 송달에 관한 사유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법원에 알려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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