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 제24조의2
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 · 시행 2026. 10. 2. · [본조신설 2026.3.17]
제24조의2(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)
① 「법원조직법」 제40조의10제1항제1호의 해사민사사건(이하 "해사민사사건"이라 한다)과 같은 항 제3호의 국제상사사건(이하 "국제상사사건"이라 한다)에 대한 심리와 재판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.
② 해사민사사건 및 국제상사사건에 대한 해사국제상사법원의 토지관할은 제2조부터 제23조까지를 따른다.
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「선원법」이 적용되는 사건으로서 선원 또는 그 유족이 당사자인 사건과 「소액사건심판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당사자는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른 지방법원ㆍ지원(해사국제상사법원이 위치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제외한다)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.
④ 원고는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소송 및 그와 관련되는 민사소송으로서 해사민사사건이나 국제상사사건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송(이하 "관련청구소송"이라 한다)을 해사국제상사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.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