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 제265조(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시기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265조(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시기)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을 지킴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또는 제260조제2항ㆍ제262조제2항 또는 제26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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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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