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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민사소송법 · 제1장 소의 제기

민사소송법 제267조(소취하의 효과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267조(소취하의 효과) ①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. ②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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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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