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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민사소송법 · 제2장 변론과 그 준비

민사소송법 제275조(준비서면의 첨부서류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275조(준비서면의 첨부서류) ①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문서로서 준비서면에 인용한 것은 그 등본 또는 사본을 붙여야 한다. ②문서의 일부가 필요한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한 초본을 붙이고, 문서가 많을 때에는 그 문서를 표시하면 된다. ③제1항 및 제2항의 문서는 상대방이 요구하면 그 원본을 보여주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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