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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민사소송법 · 제2장 변론과 그 준비

민사소송법 제283조(변론준비기일의 조서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283조(변론준비기일의 조서) ①변론준비기일의 조서에는 당사자의 진술에 따라 제274조제1항제4호와 제5호에 규정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. 이 경우 특히 증거에 관한 진술은 명확히 하여야 한다. ②변론준비기일의 조서에는 제152조 내지 제1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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