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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민사소송법 · 제1절 총칙

민사소송법 제289조(증거의 신청과 조사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289조(증거의 신청과 조사) ①증거를 신청할 때에는 증명할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. ②증거의 신청과 조사는 변론기일전에도 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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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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