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 제291조(증거조사의 장애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291조(증거조사의 장애) 법원은 증거조사를 할 수 있을지, 언제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증거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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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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