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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소송법 제310조(증언에 갈음하는 서면의 제출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310조(증언에 갈음하는 서면의 제출) ①법원은 증인과 증명할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출석ㆍ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. ②법원은 상대방의 이의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증인으로 하여금 출석ㆍ증언하게 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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