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 제312조(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의 구인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312조(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의 구인)
①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을 구인(拘引)하도록 명할 수 있다.
②제1항의 구인에는 형사소송법의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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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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