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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민사소송법 · 제2절 증인신문

민사소송법 제322조(선서무능력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322조(선서무능력)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할 때에는 선서를 시키지 못한다. 1. 16세 미만인 사람 2.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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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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