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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소송법 제328조(격리신문과 그 예외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328조(격리신문과 그 예외) ①증인은 따로따로 신문하여야 한다. ②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법정(法廷)안에 있을 때에는 법정에서 나가도록 명하여야 한다. 다만,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문할 증인을 법정안에 머무르게 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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