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 제331조(증인의 진술원칙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331조(증인의 진술원칙) 증인은 서류에 의하여 진술하지 못한다. 다만, 재판장이 허가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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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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