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 제343조(서증신청의 방식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343조(서증신청의 방식) 당사자가 서증(書證)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 또는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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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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