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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소송법 제345조(문서제출신청의 방식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345조(문서제출신청의 방식) 문서제출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. 1. 문서의 표시 2. 문서의 취지 3. 문서를 가진 사람 4. 증명할 사실 5.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의 원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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