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 제345조(문서제출신청의 방식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345조(문서제출신청의 방식) 문서제출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.
1. 문서의 표시
2. 문서의 취지
3. 문서를 가진 사람
4. 증명할 사실
5.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의 원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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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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