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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소송법 제354조(수명법관ㆍ수탁판사에 의한 조사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354조(수명법관ㆍ수탁판사에 의한 조사) ①법원은 제297조의 규정에 따라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에게 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 그 조서에 적을 사항을 정할 수 있다. ②제1항의 조서에는 문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붙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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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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