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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민사소송법 · 제4절 서증

민사소송법 제362조(대조용문서의 첨부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362조(대조용문서의 첨부) 대조하는 데에 제공된 서류는 그 원본ㆍ등본 또는 초본을 조서에 붙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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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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