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 제365조(검증할 때의 감정 등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365조(검증할 때의 감정 등)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검증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정을 명하거나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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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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