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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민사소송법 · 제6절 당사자신문

민사소송법 제367조(당사자신문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367조(당사자신문)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사자에게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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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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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