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 제367조(당사자신문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367조(당사자신문)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사자에게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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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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