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 제369조(출석ㆍ선서ㆍ진술의 의무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369조(출석ㆍ선서ㆍ진술의 의무)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원은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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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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