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베이스
알림 받기

법령 찾기 · 민사소송법 · 제8절 증거보전

민사소송법 제379조(직권에 의한 증거보전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379조(직권에 의한 증거보전)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송이 계속된 중에 직권으로 증거보전을 결정할 수 있다.

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→
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
개정연혁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