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 제384조(변론에서의 재신문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384조(변론에서의 재신문) 증거보전절차에서 신문한 증인을 당사자가 변론에서 다시 신문하고자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그 증인을 신문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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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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