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민사소송법 · 제4장 제소전화해(提訴前和解)의 절차
민사소송법 제387조(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387조(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)
①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.
②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.
③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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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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