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민사소송법 · 제4장 제소전화해(提訴前和解)의 절차
민사소송법 제389조(화해비용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389조(화해비용) 화해비용은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,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한다. 다만, 소제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화해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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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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