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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소송법 제411조(관할위반 주장의 금지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411조(관할위반 주장의 금지) 당사자는 항소심에서 제1심 법원의 관할위반을 주장하지 못한다. 다만, 전속관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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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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