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 제438조(소송기록의 송부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438조(소송기록의 송부) 사건을 환송하거나 이송하는 판결이 내려졌을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2주 이내에 그 판결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을 법원에 보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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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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